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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치원 감사자료 \"공무원 징계사항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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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치원 감사자료 "공무원 징계사항은 누락"

대명아이웰유치원, 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에 “비리유치원 아니다” 억울함 호소

감사결과.png▲ 지난 2014년 12월 충남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후 대명아이웰유치원에 보낸 ‘특정감사 결과 처분서’ 공문 표지.
 
[천안신문]교육행정공무원들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업무상 오류였음에도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올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치원이 있다.   

■이종섭 대명아이웰 이사장 “우린 무죄”

대명아이웰유치원(이사장 이종섭)은 29일 본보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5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지적사항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 공개한 감사결과를 요약 보도한 기사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섭 대명아이웰유치원 이사장은 “대명아이웰유치원이 2011년 관할청의 인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려다가 '사립유치원 강당시설 변경 인가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고 한 본보의 보도에 대해 “당시 아산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들의 실수로 빚어진 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뿐 유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이 이사장에게 충남도교육청에서 공개한 감사자료를 그대로 참고해 요약한 사실보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에 항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청에도 항의를 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것은 감사결과를 발표했을 뿐인데 언론들이 비리유치원으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12월 대명아이웰유치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후 보내준 ‘특정감사 결과 처분서’를 기자에게 전송했다. 그 문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A4용지 4매로 돼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억울하다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1년 당시 아산교육지원청 행정6급 A씨, 행정8급 B씨 등 2명의 담당공무원이 경고처분을 받았고, 대명아이웰유치원은 ‘불문처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불문처리는 공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어서 우리가 지적받은 사항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에 교육청의 감사자료 공개로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축 증축사실 아산교육청에 미리 알렸는데

당시 충남도교육청이 아이웰에 발송한 ‘특정감사(공개문)’의 전문에는 2011년 12월경 대명아이웰유치원에서 기존 2층으로 인가된 유치원 교사 내에 강당이 없어 3층에 149.71㎡의 강당을 증축하기로 계획했지만 관할청(아산교육지원청)에 사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아산시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아산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에게 사전에 건축 증축의 뜻을 알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문서상으로 유치원 측에 건물 증축을 위한 '변경인가' 조치 등의 행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담당공무원이었음에도 관계법령에 대해 미숙했기 때문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셈이 됐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를 생략한 채 아산시청에 대명아이웰유치원에 건축허가를 해주라고 요청했다.   

결국 시의 허가를 받고 건축이 진행돼 2012년 3월경 완공됐으나 2014년 5월경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지도․점검 결과 대명아이웰유치원의 3층 강당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지적받게 됐고, 같은 해 7월 23일경 증축분에 대한 변경인가가 뒤늦게 이뤄졌다. 2014년 12월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A씨와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전출을 간 상태였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 처분했다. 대명아이웰유치원 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관련업무 처리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 금회에 한해 '불문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유치원 측이 잘못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론 부분에 “관할청에서는 동 증축 사항을 아산시청의 건축협의 요청과 내부검토 자료에 의거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해당유치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자료 공개하면서 공무원 징계사항 누락

지난 17일 전국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에게 “충남의 비리유치원 적발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제일 적다”고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해선지 도교육청이 25일 지난 6년간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애매한’ 유치원까지 끼워넣어 억지로 양을 부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기자가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에게 “이번 감사자료 공개로 대명아이웰유치원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굳이 끼워넣어야 했던 이유와 공무원 2명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그는 “이번에 공개된 유치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감사결과를 알리는 것일 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비리와는 다르다”는 말을 했다. 또 대명아이웰유치원을 ‘불문처리’한 의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유치원에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고, 이번 감사결과 자료에 담당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실수와 유치원 감사는 별개”라고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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