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

기사입력 2014.11.17 14:4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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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선구 관리계장.jpg▲ 이선구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천안신문] 내년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아직 새해가 밝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한다.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명부를 정비하고, 입후보예정자들은 입후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과 편람에 따라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 위법행위로 얼룩진 조합장선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한다. 각 조합, 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전체가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조합장선거가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과정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꼭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는 첫째로 돈으로 표를 사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돈이 있다고, 아니면 표에 욕심이 멀어 빚을 지면서까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순수한 조합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에게 과태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을 물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당선된들 누가 존경할 것이며, 부정부패의 연결로 조합의 수장으로서 조합업무 모든 분야에 걸쳐 불신을 만들어 조합원의 전반적인 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이러한 입후보예정자가 있다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둘째로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을 판단하기는 쉽지도 않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 선거 못지 않은 폐해를 만들 것이다.

    조합원은 돈 선거에 현혹되지 않기, 허위사실 유포, 비방에 말려들지 않기, 최대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조합을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할 사람을 뽑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신고ㆍ제보함으로써 더 큰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이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등 음식물 제공, 허위사실 유포ㆍ비방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를 하여 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인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과 우리 조합에 꼭 필요한 후보자를 당선시켜 조합의 발전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모든 유권자, 후보자가 제 역할을 다하면 성공적인 선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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