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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석화 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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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석화 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진술 신빙성 떨어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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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충지협]청양군 대치면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화 청양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화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판단에서 증언만으로 유죄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하고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원심 재판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와 자료를 살펴봤을 때 원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근거는 정당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모(53)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수의 수의계약 지시 증거’라며 제출한 업무일지가 조작된 점을 들어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이석화 군수로부터 수의계약 및 뇌물 수수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살인예비 혐의가 일부 유죄를 받았다. 지씨는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 과정에서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내부 징계를 받자 납품업체 관계자를 협박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에 흉기를 싣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 준비, 행위가 뒤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무죄로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살해 도구를 만들어 차에 싣고 다니며 주위 사람에게 범행 계획을 얘기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계획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등 양형 증가사유는 없어 1심에서 정한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 원, 추징금 57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밖에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송모(56)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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