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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용화환 유통구조 고질적 병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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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용화환 유통구조 고질적 병폐 심각



▲ 경조사에 사용되는 화환의 유통구조 병폐가 심각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화환 재사용, 결혼·장례식장과 화환수거업체 금전거래 성행 개선 시급


경조사용 화환 사용을 둘러싼 왜곡된 유통구조와 화환 재사용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조사에 쓰이는 화환들이 식이 끝난 후 다시 사용되는 ‘재탕’ 처리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돼왔다. 한번 밖에 사용되지 않은 화환은 외형적으로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든 꽃을 제외하고 재사용하거나 화환의 리본만 교체해서 재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재활용 화환이 판치는 유통구조는 화훼농가에는 꽃 판매량을 줄이고 값을 떨어뜨려 타격을 입히고, 소비자는 헌 화환인지도 모른 채 마음을 전달하는데다 새 화환 값을 내는 폐해를 감수하고 있는 셈.


특히 화환을 사이에 두고 결혼식·장례식장과 화환수거업체 간 부적절한 ‘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화환을 수거해가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실제 천안지역의 예식장과 장례식장도 이 같은 유통구조로 인한 금전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A웨딩홀은 “식장에서 화환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이를 수거해가는 업체가 필요한 것이고, 화환수거업체는 화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 화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수거과정에서 식장 바닥이나 벽면에 긁힘이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해 시설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수거업체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는다”고 말했다.


관행이 되어버린 식장과 수거업체간 금전 거래는 또 다른 여파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화환수거업체들이 식장과 계약을 맺기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거나 식장이 보증금 형태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병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B웨딩홀은 “우후죽순으로 화환을 가져가게 하면 예식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한 업체를 선정해 보통 1~2년 계약하고, 정성껏 잘 치우면 계약을 연장하는 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수거업체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낙점계약 행태를 시인하고 로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일부 식장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식장측이 과도한 금전거래 행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화환제작소 등 관련업계는 “식장의 화환 물량을 소화해 재판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 영세 업체들이 그 물량을 수거하면 오히려 쓰레기처리에 곤란을 겪어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며 이같은 유통구조를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여겼다.


또한 “화훼농가에 미안한 유통구조지만 1시간 혹은 하루 행사용으로 쓰인 꽃들을 그냥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가. 사실 10여년 전에도 화환 값은 10만원(보통 3단 화환)이었는데 이 가격을 고수하려면 재활용하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 현재 물가를 감안하면 15만원선이 맞고, 꽃을 파쇄하면 꽃값은 올라가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화환 재활용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들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 C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재활용 화환 논란에 따라 꽃을 파쇄하는 방법을 도입했지만 6개월 정도만 시행하고, 제단장식업체가 수거토록 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꽃 파쇄에 드는 인력과 비용, 시간 소모가 만만치 않아 제단장식업체에 화환을 수거해 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꽃 파쇄 이외에도 ‘분리형 화환’ ‘쌀 화환’ 등 화환 재사용 논란과 과소비 지적을 잠재울 대안들이 등장했지만 기존 화환보다 비싸거나 정치계·연예계 등 특정계층의 이해와 맞물려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뿐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 화환에 사용된 꽃의 각종 정보는 물론 제작자의 이름, 정품 인증마크 등이 표시된 ‘화환제작실명제’ 제도는 화훼 농가 소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


관련 업계는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행에서 탈피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견해다.


D꽃집은 “하루아침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유통구조다. 우선은 혼주나 상주의 동의를 받아 진행토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하고, 제도적인 법 규정 마련으로 거래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민수 기자
smile912@c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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