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참여예산제조례안 시대역행 행정표본

기사입력 2011.08.12 16:2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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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지난달 21일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국의 선진모델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천안시가 동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정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천안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파격적인 변화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흐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재론의 여지없이 환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시의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을 담지 않았다. 2007년 천안시가 동일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에도 명시했었던 사안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구기능과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추진단이나 지원단 구성도 담지 않았다.


    특히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의 경우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관주도라는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도그럴것이 행안부 표준안에는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 조례에는 3분의 1로 이상으로 규정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방해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는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 국장이 당연직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행안부 표준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퇴보한 입법조례로 행안부 표준안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시장이나 각 부서 국장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천안시의 조례안을 조목조목 비판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당연직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관련 조항 삭제,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 과반수 이상 보장, 주민참여예산 추진단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읍면동별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지역회의 구성은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 또한 추진단은 외부기관이 맡아야할 제도운영의 평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우선 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8월말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일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회안이 의결되면 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주민무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시 행정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정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결과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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