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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면 공중화장실 상업간판 도배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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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면 공중화장실 상업간판 도배 정비해야



동남구 자진철거 계도, 해당업주 철거 약속받아


공공시설물에 인근 상가들의 홍보간판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동남구 병천면 순대거리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동남구청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음식점 업주들이 홍보를 위해 화장실 지붕과 벽면, 입구에 돌출간판 및 입간판 대여섯개를 설치해 공중화장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곳을 지나는 일부 시민들은 “간판에 가려 처음엔 화장실인줄 몰랐다. 몇 번 두리번대다 알았다. 어떻게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개인 간판들을 걸어놓나”라고 반응하며 공공시설물의 미관을 해치는 식당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동남구청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에는 일체의 상업용 간판이 설치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동남구청 관계자는 “명백한 법적 위반 행태에 대해 해당 식당들이 간판을 자진 철거토록 계도했으며, 해당 식당도 이에 수긍하고 곧바로 철거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식당들은 불법간판 설치에 대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화장실 지붕에 간판을 설치해 놓은 A식당은 “병천면 일대가 순대특화거리로 조성되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가꾼다고 돌출간판들을 없앴다. 간판이 없어지면서 도로 안쪽에 위치한 식당이 눈에 띄지 않아 도로 앞에 위치한 화장실에 간판을 달아놓은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B식당도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화장실이 가게를 가로 막아 나름 우리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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