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3.07.09 17: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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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논란 아동전용시설 전국 시‧도별 설치의무화


    [천안저널 인터넷팀]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설치되던 아동전용시설이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요 재원이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률안 개정제안을 통해 국내 아동전용시설은 현재 전국에 인천, 광주, 경남 등 3개 지역만 설치돼 있는데다 시설은 물론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크게 차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은 2002년 보조율은 사업비 95억8000만원의 33%(31억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인천시는 25억4000만원의 81%(20억4000만원)가 보조 됐다. 광주는 사업비 99억 가운데 98%(97억7000만원)에 달해 시설별로 차이가 컸다.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도지사는 반드시 지역내 1곳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립해야하다. 기존 3곳의 평균 운영비와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72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에게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공간”이라며 “행복한 가치창조의 문화와 체험공간을 만들어 아동이 즐기며 교육을 즐기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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