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전직 은행원 사위의 장모사랑

기사입력 2013.05.15 07:3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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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저널 인터넷팀]

    농지연금 시행 2년, 지난 2012년 말까지 2,202명 가입,
    수급자 1인당 매월 평균 81만원, 최대 300만원의 연금 받아

    ▲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농지은행팀장 류 종 근

    농지연금 시행 2년이 지난 2012년 말까지 2,202명이 가입하여 수급자들은 1인당 매월 평균 81만원,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의 수요증가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었고, 전반적인 경제 불황으로 생활비 보전이 넉넉지 못한데다가 농지 거래가 둔화하고, 농가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유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이 가능하고 당해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승계되는 장점도 인기를 끄는 이유 중의 하나다.

    최근에 관련법 개정으로 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공시지가로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 원 초과농지는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감면혜택이 주어져 더욱 메리트가 있다.

    시행 첫해인 2011년 농지연금에 가입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운 사람이 “만족한다”(77%)고 답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라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장모님, 처남과 함께 방문한 전직 은행원 출신 민원인은 상담 중 농지연금의 장점을 부연 설명하며 망설이는 장모님을 설득, 가입 승낙을 얻어내 5월부터 월 60여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은행원하면 대다수 셈이 빠르고 이재에 밝아 매사 정확하고 절대 손해나는 결정이나 일은 안 하는 개성이 강한 편인데 가입비, 위험부담금, 이자 등을 꼼꼼히 따져보곤 가입결정을 유도 이해를 시키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록 넉넉한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가꾸어놓으신 당신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장모사랑의 일환이 아닐까?

    연세 드신 많은 어르신께서는 농지은행에 담보로 설정하면 농지를 빼앗긴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들의 반대 또는 갈등으로 인하여 가입을 주저하는 현상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금가입기간 중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고 장래 시세차익을 보면서 언제든지 연금채무를 상환하면 설정을 말소해주고, 부득이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은행에서 매각 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회수하게 된다.

    만약에 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근저당을 설정한 농지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노동력 부족, 질병, 고령화 등으로 인한 영농은퇴자, 농지를 소유 자경하거나 임대하면서 매월 월급식으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효도 선물은 없다고 본다.

    사례와 같이 농지를 소유한 고령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계시다면 농지연금을 통하여 노후의 경제적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고민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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