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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원점 재검토…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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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원점 재검토…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반려’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치 않아” 천안시 “체육공원 준공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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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시가 요청한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반려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법제처가 우리 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시민체육공원의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자격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준공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부지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시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10월 천안시의회에서 가진 시정현안연설을 통해 시민체육공원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꺼내 들었다. 당시 박 시장은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단순 추계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다. 이 이익을 통해 봉서산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 개발, 불당체육공원 부지 1만 5000여 평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건설, 성성호수공원 일원 문화예술공간 확충,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삼성의료원 등 우수 종합병원 유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사에서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이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한편, 앞으로 천안시는 현재 미매입한 토지 0.27㎡를 매입해 내년 초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준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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