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법제처가 우리 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시민체육공원의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자격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준공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부지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시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10월 천안시의회에서 가진 시정현안연설을 통해 시민체육공원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꺼내 들었다. 당시 박 시장은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단순 추계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다. 이 이익을 통해 봉서산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 개발, 불당체육공원 부지 1만 5000여 평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건설, 성성호수공원 일원 문화예술공간 확충,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삼성의료원 등 우수 종합병원 유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사에서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이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한편, 앞으로 천안시는 현재 미매입한 토지 0.27㎡를 매입해 내년 초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준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많이 본 뉴스
- 1 [천안갑 여론조사] 신범철 46.1%, 문진석 34.2%에 오차범위 밖 앞서
- 2 충남아산FC-서포터스, 홈 첫 경기부터 갈등…“축구장에서 정치색 내비치지 말라”
- 3 [독자기고] 넘쳐나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며
- 4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 5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6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 7 [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
- 8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9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10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11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12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3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4 시즌 첫 ‘클린시트’ 승리 만들어낸 제종현, “모든 건 팬들 덕분”
- 15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16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7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8 [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
- 19 [초대석]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동행의 과정"
- 20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