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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서 ‘불법도박장’ 개설한 업주‧참여자 12명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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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밀실서 ‘불법도박장’ 개설한 업주‧참여자 12명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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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현장 모습..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천안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12명을 입건했다.

 

2일 충남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천안 소재의 한 빌딩 내에 도박시설을 마련하고 현금에 상응한 칩을 이용해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업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 및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하고 베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왔다.

 

충남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상호와 달리 다른 층에서 밀실을 마련하고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총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도박현장을 급습해 도박자금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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