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07:35
Today : 2024.05.20 (월)
[천안신문]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던 어제(9일), 천안갑 선거구에서 현수막으로 인한 재물손괴 논란이 불거졌다.
10일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해명 요구에 대한 현수막을 청룡동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유세현장 인근에 내걸었다.
그러던 중 어떤 누군가가 현수막에 접근해 인근 나무에 묶어 놨던 줄을 풀면서 현수막이 떼어졌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협의회 측 관계자는 현수막 끈을 풀었던 A씨에게 접근해 누구냐며 왜 철거를 했는지 따져 물었다.
A씨는 최초 이들에게 “공무원”이라고 말했지만 소개와 함께 제시한 공무원증을 황급히 숨기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협의회 측과 A씨는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민주당 문진석 후보(現의원)의 보좌관인 것이 드러나게 됐다.
협의회 측은 A씨에게 “불법현수막이라도 철거할 권한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A씨는 “불법현수막은 누구나 철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A씨의 말은 틀린 것이었다. 당시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관도 “아무리 불법현수막이라고 해도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철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에 임한 지역의 한 법조인도 “임의대로 철거를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청룡동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틀 모두 누군가가 임의대로 철거했고, 심지어 낫으로 현수막을 두 동강을 낸 것을 목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진석 후보 측에 이같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