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천안시, ‘공무원 보호조치’ 일환…담당자 이름 홈페이지서 삭제

기사입력 2024.04.09 10:2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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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 시달린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발단, 해운대구 등 6~7곳 지자체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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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홈페이지의 부서별 직원 리스트. 직책과 내선 전화번호는 안내돼 있지만 담당자 이름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다.© 사진=천안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천안신문] 천안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시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담당자 이름을 모두 삭제했다.

     

    9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조치는 어제(8일)부터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말 김포시의 한 공무원의 도로 관련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달 5일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다. 뒤이어 경북 칠곡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북 충주시 등이 시행 중이며 당사자격인 경기도 김포시 역시 홈페이지에 담당자들의 이름을 ‘성’까지만 표기하고 있다.

     

    이영준 천안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미 교육청이나 검찰, 법원 같은 기관에서는 시행 중인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에도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이름을 올리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웃한 아산도 곧 추진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실제 민원이 많은 부서들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천안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담당자의 이름을 알다보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민원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직원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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