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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 선거 막판 불붙은 "출국금지 vs 전과자" 상호 비방전...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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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총선기획] 선거 막판 불붙은 "출국금지 vs 전과자" 상호 비방전...진실은?

문진석, ‘농지법 위반’으로 1심 유죄
신범철, 故채 상병 이슈 ‘곤혹’ 치러

출국금지신범철.jpg
▲ 신범철 후보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적시한 문진석 후보 측의 현수막. © 사진=제보자 제공

 

[천안신문] 제22대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의 정치 1번지 천안갑 선거구 후보들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4년 전 선거에서도 맞붙었던 상대다. 재대결에 나선 이들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신범철 후보의 ‘故채 상병 사건 이슈’, 문진석 후보의 ‘농지법 위반’ 관련 이슈로 상대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故채 상병 이슈로 ‘곤혹’ 신범철, 사실은?


신범철 후보는 잘 알려져 있듯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경북 예천의 수해 당시 사망한 故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동남구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문진석 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부하자 당시 신범철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실제 이종섭 당시 장관이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며 “신 후보가 재검토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조사본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조사본부 재검토에 대한 언론보도는 편향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에서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검토여부는 장관의 권한이다. 이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당시 관련 전화를 받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후 나중에 확인해보니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차관이 의견만 물어본 것이지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지만 방송에선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선거판에서 악용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있었던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서도 신 후보는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누구도 수사단장에게 누구를 빼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진석 후보는 신범철 후보를 동남구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4일 고발했다. 이유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서 순직 수사에 대해 압박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신 후보도 차관 시절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신범철 후보 측 핵심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허위사실인지를 잘 모르겠다.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미 국회에서도 소명을 했고 여러 차례 TV토론을 통해 답변을 하고 문 후보 본인도 이해를 했다. 어떤 게 허위사실인지 불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표현에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고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해석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에 의해 해명을 했고 국방부에서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차관이던 신범철 후보를 핵심 피의자로 규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당사자인 신 후보 측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여러 사실을 근거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식품위생법1.jpg
▲ 문진석 후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 © 사진=제보자 제공

   

‘농지법 위반’으로 1심 유죄 문진석, 이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월,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진석 후보와 그의 아내 노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후보 부부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의 338평에 달하는 토지를 농지로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됐고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문 후보 측은 재판 당시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문 후보)가 검찰 진술에선 본인의 누나가 볍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피고와 피고의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실제 해당 농지에 볍씨를 뿌렸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후보는 여기에 더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 수준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관련 법령(농지법 7조 3항)에 따라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해야 함에도 1119㎡의 땅을 매입, 이는 애초에 법률상 취득이 불가능한 면적이라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었다.


여기에 문진석 후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 전과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 후보는 4년 전 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2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으로 보면 7080주점 같은 곳에서 당시에는 자정 이후 심야영업과 술을 팔 수 없었는데 그 내용과 함께 당시 종업원들이 홀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내용으로 벌금형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진석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에 “농업경영과 주말‧체험농장 영농의 면적 차이가 있다는 걸 착오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 200만원이 과도하다는 차원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재판부에서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범철 후보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동남구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서 문진석 후보 4년 전 수도권전철을 독립기념관과 병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 사항과 관련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구요"라고 말한 문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 후보 측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면서 "문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 병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신 후보의 질문은 '독립기념관, 병천에 이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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