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민주당 이재관 후보,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등 고발 당해

기사입력 2024.04.03 15:5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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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대책위, 공직선거법ㆍ주민등록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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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후보.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3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관 후보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대책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주민등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키워 정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로 어려웠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재부에서 작성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 사실을 볼 때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후보는 당초 예비후보 등록 당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등록했는데, 정식 후보 등록 때는 두정동으로 주소지를 옮겨 등록했다. 서민대책위는 이를 두고 불당동의 아파트는 이 후보의 지인이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4인 가족이 거주 중인 곳으로, 위장전입 가능성이 크며 이는 주민등록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대책위는 이 건 외에도 지난달 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의 고발장의 내용은 이 후보가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유에 대해 "여당과 정부의 원활한 정책 조율을 목적으로 파견됐다"고 해명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관 캠프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 쪽에서 연락받은 내용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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