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천안TV] 4월 첫 앵커브리핑 주제는 전관예우입니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을 둘러싼 상황부터 전합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 수억원의 돈을 들여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은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해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전관' 변호인들은 탁월한 변론으로 박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법 지식과 변론술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박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수 억원을 들였다는 소문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입니다. 그리고 박 시장 변호인단은 재판지연을 전략으로 삼은 듯 보입니다.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 검찰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측 주장이 "선출직 시장의 임기를 채우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은 그간 해오던 대로 두 달에 한 번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갖가지 축제를 벌이며 시민 혈세를 탕진할 것입니다.
이게 지나친 단정일까요?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 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 거액을 주고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이 같은 관행을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박 시장도 위기탈출을 위해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편승했음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편승해 위기를 빠져나가는 시장을 보고 시민들, 아산시청 공직자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전관예우라는 되먹지 못한 관행이 이제는 지역사회마저 병들게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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