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필자의 지인은 음주 운전으로 경찰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수준인 측정 0.075 수준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한다.
사건 이 배당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면허 취소와 2년 면허 정지를 받는다고 담당 경찰관이 말하여 걱정이 되어 필자에게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금번의 단속은 면허 정지(0.075) 수준인데 2번의 음주 전력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와 2년 면허 정지라고 하니 담당 경찰이 민식이법이 발효되어 법이 2012년도부터 음주법이 소급 적용이 되었다고 하여 지인은 억울해했다.
음주자 지인은 20년 전인 2014년도 6월 경에 음주 단속이 되었던 적이 있어 이제 두 번째 단속이라고 했다.
지인이 두 번째 단속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도 함께 받는다고 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며 마누라까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며 아~~이 음주로 인해 후회 막급이라며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필자는 지인에게 그래도 힘을 내시고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음주 구제 수단으로는 경찰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다고는 하는데 음주는 누구나 삼가해주어야 한다.
음주는 한 잔의 술이 두 잔의 술로 내성(耐性)이 생기고 두 잔의 술이 계속해서 술이 늘어 난다.
그 음주가 계속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금단현상(禁斷現象)으로 이어지고 이제 술이 없으면 음주 중독자는 죽을 것 같은 금단현상(禁斷現象)이 온다.
술이 있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슬픈 세상으로 술의 갈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독자로 파멸(破滅)로 이어진다.
술은 잘 먹으면 보약인데 한번 음주의 잘못으로 누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술이 세상을 흉포화로 변하게 한다.
중독자(中毒者)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간 말종으로 누구에게는 살인자로, 낙인자로 평생 이어진다.
술로 인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애주가(愛酒家)들은 술에 절대적 주의가 필요하고 음주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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