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영세농가'에게는 그림의 떡?

기사입력 2024.03.26 09:2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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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천안TV]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영세농가'에게는 그림의 떡?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천안 등 지역 농촌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 외국인근로자는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정부는 농번기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이 제도가 영세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취재기자) 

    - 천안이 자랑하는 농특산품인 배 등을 재배하는 지역의 과수농가들은 요즘 울상입니다. 바로 극심한 인력난 때문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영세한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안TV가 실제 방문한 성환읍의 한 배 농가도 인력난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가 어려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이웃들과 함께 영농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철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현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는 보완할 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김철환/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만들어서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데, 실제 영세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단속 보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후에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데 있어 이들이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입국한 근로자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없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도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농가들은 이들이라도 없으면 영농활동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규백/과수농가주 : 과수농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영농시기인데, 정부의 무차별적 단속으로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과수원 퇴비 살포, 가지유인 작업 등이 늦어져 정상적 영농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농가가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커녕 뚜렷한 대책도 없이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4월 초면 1년 농사를 좌우하는 화접시기인데, 단속으로 1년 농사를 망치게 될 상황입니다. 정부는 즉각 농민을 망하게 할 무차별적 단속을 멈추길 바랍니다.] 


    물론 이들 농가주들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 농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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