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한국 국적(國籍)의 내국인이 외국(外國)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의 국민들로부터 지탄(指彈)을 받게된다. 한국민으로서 외국에 나가서까지 범죄(犯罪)를 하냐고 국민들이 힐란(詰難)을 할 것이다.
혹여나 내국인(內國人)이 외국 문화를 인식 못하는 외국법에 저촉될수도 있다. 이때 자국민을 위한 외국 주재 힌국 대사관, 영사관에 주재원들이 상주해 있다.
그간의 외국 주재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국민 보호 의무를 태만시 했다는 감사원 적발이 있었다(조선일보 2월 21일자). 필자는 외국인 보호구금(保護拘禁) 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우리 국민이 외국 구금시설에서 국민들을 잘 보호(保護) 관리가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외국인 범죄자 수용 구금시설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 보고자 한다.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들은 자국민(自國民)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구금시설로 특별 면회를 시청을 하여 사전 상부에 허가를 받아 내소(內所) 방문을 한다.
각국의 자국민 관계 대사관 및 영사관들도 경쟁하듯이 방문(放門)을 많이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어떨까? 의문이 들었다. 물론 대부분은 잘하고 있겠지만 일손·예산 부족등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관광을 할 경우 주의사항이 팜플렛에 적혀 있고 도움을 요청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한국대사관에 요청하면 민원이 해결이 잘될까? 의문이 들때가 있었다. 국가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을것이다.
우리의 국민적 정서는 외국에 나가서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뭘 보호를 해주나 할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범죄는 지탄(指彈)의 대상이지만 우리 국민으로는 누구나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외국인 수용자들을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관계자들이 흉악범이라도 자국민 보호차원(保護次元)에서 영사가 구금시설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보니 부럽기도 하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영사들까지 자국민 보호차원으로 구금시설을 방문 하고, 소말리아는 대사관이 없는관계로 주변 영사관이 방문하는 것을 봤다.
세계 무역 10대 국가(OECD 국가 중)인 우리는 어떨까 생각하니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 외국대사관 감사(監査)한 내용들이 외국 주재관 근무 태만이고 일부 언론에 나오는 수준의 정보보고를 복사하는 수준이라면 영사관 대사관이 필요할까?
이런 지적에 필자는 아연실색(啞然失色) 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항상 범죄(犯罪)는 밉지만 인간(人間) 자체는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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