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영세농가’는 그림의 떡

기사입력 2024.03.20 17:2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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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보완돼야”
    농가 인력부족 문제 심각, 보완 계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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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꽃 화접을 하는 모습. 농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봉사의 손길이 없으면 농가들은 무척 어려움을 겪는다. © 사진=천안신문DB

     

    [천안신문] 천안시의회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보완과 계도기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김철환 위원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그 중 군 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77.5%를 차지한다. 현재 농촌에서 농가 경영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는 건 ‘인력부족’이다. 말 그대로 농촌에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농촌의 인력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매년 확대운영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영세농가들에게 이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 숙소까지 번듯하게 마련할 수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되겠는가.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역농협이 나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농가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했든 무엇으로 입국했든 자격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농가에서는 진풍경기 벌어지고 있다. 농가 주인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봉고차가 지나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숨긴다. 불법체류 근로자 단속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가가 믿을 수 있는 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과 정착을 위해서도 불법체류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불법을 엄벌하기 전, 정부는 ‘교각살우’라는 말처럼 작은 결점을 고치려다 도리어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북부 4개 읍‧면의 과수농가는 무차별적 단속에 과수농가의 배나무 유인 작업 및 퇴비 살포 등이 늦어져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고, 과수화상병에 따른 피해로 2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곧 있을 과수 화접 시기에 인력 부족으로 1년 농사를 망칠수도 있어 노심초사 하고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정부에 “필요한 때 안전하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책보완에 나서달라”면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 정부는 지금 매정하게 철퇴를 내리치기보다 농가의 손을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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