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험수위까지 차오른 사법 불신, '시민감시'가 답이다

기사입력 2024.02.01 11:4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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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무전유죄, 사법부 못 믿겠다” 불신 팽배, 소송비용에도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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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지역에선 사법불신이 팽배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는 박경귀 아산시장.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뒤 아산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소송비용으로 거액을 들였을 것이라며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탄식하고 있다. 


    먼저 사건은 1월 31일 대전고등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고법은 해당 사건을 제3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인 대전고법의 소송절차에 하자가 발견됐음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선고했다. 이에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대전고법이 절차를 잘 지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하자를 바로 잡아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시민들 사이엔 "박 시장이 소송비용으로 수십억을 썼다", "전관변호사와 대법관들이 타협했다" 는 등의 괴소문이 파다하다. 


    기자에게도 이번 주 들어 이 같은 소문을 알리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게다가 박 시장이 대법원 최종선고 전 공공연히 파기환송을 예측하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실제 최종선고일에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점은 소문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게' 구실을 했다. 


    “대법관이 전관 변호사와 거래? 터무니없다”


    이 같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기자는 서울 서초동에서 로펌을 경영하는 ㄱ 대표변호사와 접촉했다. ㄱ 변호사는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예리한 변론으로 정평이 난 법조인이다. 


    기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만경 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진숙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박 시장 측 변호인과 대법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력을 살펴보니 오래 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보인다. 판·검사 이직 후 얼마되지 않아 변호사 개업을 했다면 모를까, 박 시장 측 변호인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영향력을 줄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ㄱ 변호사는 잘라 말했다. 


    다만 ㄱ 변호사는 "현직 판·검사로 활동하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뤄본 이력이 있는 변호인이라면, 사건 흐름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기환송 이유를 찾아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봉급 뻔한데, 소송비용 어떻게 마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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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지역에선 사법불신이 팽배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또 다른 쟁점은 소송비용이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소송에 거액을 들였다며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 B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거액이 든다고 알고 있다. 지자체장 봉급 수준은 뻔한데, 어디서 거액의 소송비용을 조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ㄱ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보통 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송비용이 들어갔으리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기자는 ㄱ 변호사에게 전관변호사 수임료 수준을 물었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선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고, 따라서 박 시장에게 돈이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ㄴ 변호사 역시 "적어도 이번 박 시장 사건 같이 시장직이 걸린 사안이라면 '억' 단위의 수임료가 오가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적었듯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지역에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박 시장이 들였을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대전고법 재판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재판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 대의기구인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이어진 시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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