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최종선고, 조속히 마무리하라

기사입력 2024.01.02 07: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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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정시위 등 재판지연 ‘피로감’ 호소하는 아산시민 마음 헤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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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선고를 예고했지만,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내자 기일을 변경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아산시민 모두 갑진년 새해 '값진' 나날들 보내기를 소망한다. 

     

    새해 아산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일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은 신속히 기일을 정해 박 시장에 대해 형을 확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인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자 대법원 앞 원정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1심은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2·3심은 각각 1·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강행규정을 뒀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강행규정을 둔 건 선출직 공직자가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법원에 사건을 끌고 가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이른바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은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즉각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직권 연기했다.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아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먼저 지난해 10월 박 시장은 '몰래'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선출직 공직자가 아무런 공지 없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건 초유의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박 시장은 다음 달엔 독일 출장을 또 다녀왔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순신 순국제전을 개최하겠다며 7억 원 넘는 예산을 썼다. 그러더니 도시개발사무 특례를 얻어 내겠다면서 장외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느닷없이 이민청을 유치를 선언하며 KTX천안아산역 일대를 부지로 제안했다. 이어 국립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서울 등을 오가며 부지런히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아산시장이 아산시를 위해 일하는 게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보인 박 시장의 행보는 아무런 정책적 고민 없이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이민청 유치가 특히 그렇다. 게다가 예산편성권·인사권은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중이다. 

     

    유권자 판단 흐린 박 시장, 시정은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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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교묘하게 비방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에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시계를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로 되돌려 보자. 선거 막판 박 시장은 당시 맞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향해 부동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수차례 보도했지만 검찰이 내세운 혐의는 박 시장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었고, 1·2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게다가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전혀 반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법리 판단은 오로지 대법원 재판부 몫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리와 무관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거는 가하면,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거 막판 하루 단위로 꺼내든 게 특히 그랬다. 

     

    1·2심 재판부가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중형을 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유력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부동산 투기로 몰아갔다는 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 시장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드러낸 가장 큰 단점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신념을 고집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초 벌어진 교육지원 경비 일방 삭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다 감안하더라도, 박 시장 본인이 예산을 세웠고 시의회가 수일 동안 논의를 거쳐 예산을 결정했음에도 돌연 집행을 거부한 건 풀뿌리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폭거에 가까웠다. 

     

    당연 비판여론이 따라왔지만 박 시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히려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새해 들어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갖고 장외 여론전을 벌일 태세다. 한편 ‘관’ 주도 문화행사에 대해 자주 논란이 있었음에도, 보란 듯 오는 20일엔 신년음악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 더 이상 정의 지연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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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최종선고가 지연되는 사이 박경귀 아산시장은 여론전을 펼치며 주의를 돌리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앞서 적었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행규정을 둔 건, 선출직 공직자가 사법리스크로 인해 임기 수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대법 최종선고가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이 보이는 행태는 강행규정이 왜 필요한지 일깨워준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이후 박 시장이 보인 행태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주의끌기식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새벽에 대법원으로 원정시위에 나설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한다. 먼저 박 시장이 내세운 호화 변호인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기를, 또 박 시장이 벌이는 눈 속임식 여론전에 현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수 극렬지지자를 제외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박 시장의 '멋대로' 행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소망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연되더라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한다. 갑진년 새해엔 아산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고,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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