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에 있는 여성병원 3곳에서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23억 원을 편취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 총 34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환자들을 모집한 병원 상담실장 1명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상담실장 A 씨는 보험설계사 C 씨와 공모해 피보험자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7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과 환자가 6:4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환자들을 모집하고, 병원에 없는 의료 장비인 하이푸 기기로 시술을 받았다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피부관리와 각종 여성 시술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단명(도수치료,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8,378회에 걸쳐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 검거 현황]
구 분 |
병원별 인원 |
직업별 현황 |
|||||||||
합계 |
A병원 |
B병원 |
C병원 |
합계 |
의사 |
간호사 |
공무원 |
군인 |
보험설계사 |
기타 |
|
인원(명) |
342명 |
237명 |
60명 |
45명 |
342명 |
3명 |
20명 |
1명 |
1명 |
4명 |
313명 |
이들은 피보험자들이 피부관리 목적으로 20∼150만 원씩 선 결제를 하면 병원에서 결제금액에 맞춰 영수증을 쪼개기하여 보험사에 대리청구 해주는 수법이었고 특히, 구속된 상담실장 A 씨와 B 씨는 과거에 함께 근무한 친분을 이용, 서로의 병원 매출을 위해 자녀들과 가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조작하고, 공무원 신분인 자녀들이 병가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실손보험 허위 청구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병원 직원들이 교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타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가담된 의사가 임신 중절된 태아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폐기할 수 없게 되자, 태아 사체를 업자에게 유통시키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포착하고 추가 수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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