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아까운 희생이 있고 나서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는데 피해가 발생한 후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전세사기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중계약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받은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한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여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둘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인이 자격증을 빌려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셋째, 시세보다 30%정도 낮은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런 유형들의 공통점은 한 물건에 피해자가 다수인 중복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이런 수법들을 알고 나면 예방법 또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전 각종 서류와 전세물권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매물의 가격과 주변 전세 가격을 확인하고 터무늬없게 싸게 나온 매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어간다면 깡통주택인 만큼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자세히 기재되니 해당 물권이 근저당 혹은 경매위험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가 실제 등록된 중개사인지 단순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임대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약전에 해당 물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계약까지 체결했다면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까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있는데 간혹 소액 전세계약자의 경우 이마저도 안한다고 한다. 소중한 내돈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하니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반환 보증보험가입과 전세권설정까지 완료하면 소중한 내 전세자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이거나 큰돈이 없는 서민들이 많다.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많은 관심과 예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 전세계약 전에 이런 예방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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