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일반 시민들은 게시대를 이용하려면 사전 신청하고 선정되어야 게시가 가능하다. 인기가 있는 장소의 게시대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선정되기도 어렵다고 알고 있다.
게시대가 부족하면 추가 설치해서라도 충족하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공익 광고의 내용이라면 이해 할 수 있다. 백번 천번 양보한다고 해도 선거 기간이라면 불법이지만 잠정적 용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문 공익이 아닌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정쟁은 국회에서 정책으로 논의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에 인천시에서 전담반(TF)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고무적인 기사를 보았다. 아주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특히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많은 것 같다. 정당도 국민이 있고 정당이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법은 힘없는 국민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고 솔선수범해서 지켜주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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