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우려했던 대로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형사3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홍보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함께 받아 왔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지역의 행정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직위가 달려있는 재판이기에 일보다는 여기에 더 목을 매게 될 수밖에 없다.
직원들 또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도 준비해야 하고 공약사업 또한 추진이 미진하게 되며, 출마 후보자들 또한 기지개를 켜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민들 또한 네 편 내 편 여·야로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이러한 혼란은 계속되는 것이다.
2010년 당시 성무용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위 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간신히 재보궐선거는 피했다.
그때 성무용 시장은 일부 직원들이 모인 식당에 가서 선거지지 호소를 했다가 누군가에 의해 녹음되어 고발을 당했었다.
2018년에는 구본영시장이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후 보석 석방되어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2019년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에서도 항소기각으로 그대로 확정, 2019년 11월 14일 최종심 대법원에서도 원심 그대로 확정되어 당연퇴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재판이 진행되자 시정 추진은 엉망이 되었다. 시장 영이 먹히지 않는다. 간부와 직원들도 복지부동 눈치 보기에 바쁘다.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지만 나 홀로 외톨이기에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후 2020년 4월 15일 시장 보궐선거를 통하여 박상돈 현 시장이 당선되었다. 이때 선거비용으로 시비 20억 원, 국비 14억 원 등 34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러한 막대한 시민·국민 혈세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함에도 그리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재보궐 선거비용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잘못을 기인한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후보자는 더욱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물론 박상돈 시장이 기소되었다 해서 직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1심과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아마도 최종 결과는 2024년 4월 15일 이전에 마쳐 국회의원 선거일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재보궐선거로 인해 시민·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재판으로 인해 시장이나 직원들 또한 흔들리지 않고 시정 추진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며 시민들 또한 부화뇌동이나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맘 크다.
지난 지방선거시 함께 고발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 또한 반성과 자숙과 함께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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