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정치일번지 천안시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생길 조짐이 보인다. 지난달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한 사람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제작비를 허위로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 취지를 훼손한 정치자금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당한 시의원은 현재 천안시의회 원내에서 국민의힘 주요직책을 맡고 있다. 혹여 기소가 되어 빠른 사법적 절차 진행으로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최종판결이 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3석으로 의장은 국민의힘이며 아슬아슬한 여대야소 정국이다. 그러나 불행하게 당선무효가 된다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역구가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으로 역대 선거를 보면 보수세가 약한 지역이다.
따라서 전반기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경비 혈세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당선된다면 하반기 시의장도 현재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여당, 시의회는 야당으로 또다시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아 시정 추진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표출될 소지가 클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예단을 미리 하면 안 되겠지만 작금의 흐름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지역의 참일꾼이라며 출사표를 내고 출마를 할 때 출마자는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부정한 사람이 2조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정부를 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최종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런 속단을 미리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지역의 공인으로 출마한 이의 자질이 심히 우려스럽기에 탄식을 아니 할 수 없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전체의 정치지형도가 뒤집힐 수도 있고 여대야소의 안정적 시정 추진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클 수도 있어 시의원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사뭇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경(詩經)’에 상재이실 상불괴우옥루(相在爾室 尙不愧于屋漏)라 하여 “그대가 방안에 혼자 있을 때, 어두운 방 한구석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라는 군자의 마음가짐이 나온다. 이를 줄여서 불괴옥루(不愧屋漏)라 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행동을 신중히 하여 부끄럽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또 채근담에서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라며 이를 줄여서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 한다.
시의원 출마자나 당선자도 주민이 뽑아주는 선출직 공인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불괴옥루 춘풍추상”의 엄중한 그 마음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서 자질이 안되면 아예 스스로 나서지 말고 나선다면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행동에 온 힘을 다해주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까지의 걱정이 필자만의 기우이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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