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연 박수받을만한가?

기사입력 2022.08.16 10:5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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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순논설위원.png

     

    [천안광장]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올해 10월 말까지 지방의원 봉급격이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확정해야 한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의 소리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천안시의원의 경우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79만을 합친 389만 원에 공무 여비가 포함된다.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혈세만 축내는 꼴이 된다. 애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으나 유능한 지방정치인 진출과 지방위원 자질향상, 의정활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6년도부터 유급제로 전환되었다.

     

    의정활동비는 행안부에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건들지 못하고 월정수당은 각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되자 지방의회에서는 4년마다 월정수당을 올리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당선되자마자 소위 제사보다 잿밥에 욕심을 내는 꼴이다.

     

    우리 천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 의정비 인상 때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큰 폭으로 의정비를 인상하였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위법으로 간주하여 천안시에 통보했다.

     

    이때 천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11년 다음연도 시의회 의정비를 연 3천865만 원에서 4천134만 원으로 7%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동결(54.5%)과 인하(21.7%)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14년 제7대에서는 9.8% 인상을 결정했으며, 제8대 2018년부터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했다.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3349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한 ‘4669만 원’이다.

     

    이 금액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돈을 주는 만큼 주민 위해 일을 많이 한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이 정파를 떠나 주민 위해 매진해 주어야 함은 물론 수당을 인상하는 만큼 지방의원 수도 줄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이들이 지방의회 폐지 무용론과 의원정수 감축, 정당 공천제 폐지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일에 비해 의원수가 많고 수당은 상대적으로 높고 이권개입과 전문성부족, 부도덕 등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원들도 수당인상에 앞서 과연 그럴만한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본 후에 시민의 혈세인 수당인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그리고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가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별표 5에서 시군구자치의원 월 110만 원 이내,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의정비심의회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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