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2기분 자동차세 218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2.12.12 10:2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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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1억4600만원 증가…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천안시는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만2546건 218만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12만9258건 216억8400만원 보다 3288건 1억46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이 5만8087건 93억8300만원, 서북구청 7만4459건 124억4700만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12만7515건 217억3200만원△승합자동차 1107건 2800만원△화물자동차 3724건 6800만원△기타 200건 200만원 등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그동안 선납제도 이용자 증가와 한미FTA발효에 따른 일부 자동차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구증가로 자동차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액이 소폭 상승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올해 선납신청해 납부된 차량과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OCR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 각종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제주, NH, 하나SK 등이다. 단, 현대,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불가하며 납부금액보다 보유 포인트가 적은 경우에도 포인트 이용이 가능하지만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해서는 납부할 수 없다.


    또한,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돼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70∼2) 서북구청 세무과(521-6170∼2)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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