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허위보도’ 언론사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 2021.02.04 15:28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천안법원.jpg
     
    [천안신문] 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A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와 함께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최보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언론사(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윤 조합장(원고)과 관련해 보도한 5건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기사당 1일 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5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2019년 3월 8일 ‘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 3자 기부행위 의혹’ 제하의 기사를 비롯해 5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를 작성한 B기자는 윤노순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보도로 인해 정신적‧무형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 B기자는 2019년 3월 윤노순 조합장으로부터 비방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피소됐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