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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8일부터 2주간 연장…카페 취식 가능 등 ‘변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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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8일부터 2주간 연장…카페 취식 가능 등 ‘변화’ 눈길

[천안신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남도도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다.

  

18일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다.

 

이번 연장조치 중 주목할 점은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했던 카페와 관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또한 식당과 카페 모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게 된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할 시 전체 좌석 수의 20%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이전 조치에서도 시행했던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금지)는 계속해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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