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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시의원, “장애인‧보조견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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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시의원, “장애인‧보조견 권리 보장해야”

복아영 의원 (1).JPG

 

[천안신문]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14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잃어버린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주제로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복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예지 의원 보조견의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 여부 논란, 대형 마트에서 불거진 장애인보조견의 출입금지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난해 4월 천안시의 장애인 보조견 관련 민원을 소개하면서 “숙박업소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해 출입하지 못했고, 다른 숙박업소를 수차례 찾았지만 결국 이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천안시는 숙박업소 위생교육 시 보조견 출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단 한 차례만 그쳤을 뿐 더 이상의 교육이나 홍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복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이 거절당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업 ▲보조견 출입 문화 확산 및 장애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보조견 환영’ 픽토그램 제작 및 보급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관계자들에게 장애인 및 보조견의 출입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진행 등을 천안시에 제안했다.

 

복아영 의원은 끝으로 “우리에겐 당연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하나하나 이겨내야 할 과제일 수 있다”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장애인의 복지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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