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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구센터 공중화장실' 성비 맞춘다며 철거?...부랴부랴 늦장조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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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구센터 공중화장실' 성비 맞춘다며 철거?...부랴부랴 늦장조치 '눈살'

축구센터화장실.jpg

[천안신문] 천안축구센터 1층에 자리한 남자화장실 변기 중 일부가 관련 법 상의 이유로 느닷없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 관계부서와 위탁운영기관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논란은 지난 8일 대전MBC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돼야 한다’는 조항에 걸려 변기 일부를 철거하기로 한 바 있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한 가운데,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천안축구센터의 경우 남성 이용객의 비율이 93%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5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 여건을 고려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었다.
 
충남감사위원회 측은 “천안시에서 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뿐”이라고 시에 전달했고,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론 등이 문제제기를 하자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용 비율을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철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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