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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2주기…정의당 충남도당, “우리 사회는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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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2주기…정의당 충남도당, “우리 사회는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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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로서 사고로 숨진 故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맞아 정의당 충남도당이 ‘우리 사회는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균씨가 일했던 발전소의 노동환경은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으며, 안전하지도 않았다”면서 “대한민국의 공기업 서부발전은 자신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험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작업 매뉴얼대로, 회사의 지시대로 일했으나 죽음이 돌아왔다면, 그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사회적 참사”라고 덧붙였다.
 
고인의 죽임 이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이 법은 김용균을 살리기에도,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인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3개월 도입을 가능케 했는데,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역행해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준 꼴이 됐다”며 “상급단체나 해고조합원들의 노조활동과 노조임원 자격을 제한했고, 단체협약 유효기 상한을 연장했으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참담하다”고 전했다.
 
신현웅 위원장은 끝으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며, 이것이 고인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가 갚아야 할 책임이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故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빔과 함께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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