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배우자 출산시 3일 의무휴가 도입돼야\"

기사입력 2020.12.10 10:2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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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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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지난 9일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3일간의 출생 휴가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0.9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역시 30.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심각한 초저출산을 겪고 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활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휴가’를 신설하여 배우자 출산 시 직업, 직종, 사업 형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3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180일로 연장하고, 출산 이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출생 3일 의무휴가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온전한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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