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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천안시도 2단계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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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천안시도 2단계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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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지난 1일,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동안 실시했던 천안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1주 연장하기로 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15개 시‧군 전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다.
 
2단계 유지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기존에 유지하던 방역조치를 계속해 시행하게 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과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연하게 실시되고, 모임 및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 및 식사도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기관‧부서별 재택 근무 확대를 권고토록 하고,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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