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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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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 통과

보도자료 사진-이종담의원3.jpg
 
[천안신문]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3일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원 규정 마련으로 천안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근거로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그동안 수행했던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력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움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천안시 관내에는 6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원사는 340개, 조합원수는 1052명에 달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中企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ㆍ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천안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종담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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