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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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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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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천안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9명(개인 91명, 법인 28개업체)에 체납액은 62억 300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이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이들에게 6개월 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단, 성실하게 분납 중인 사람이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조세불복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L모씨로 체납액이 무려 1억 8000만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G사로 16억 40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71명(59.7%),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명(2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15명(12.6%),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8명(6.7%)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3명(3.3%), 40대 11명(12%), 50대 43명(47.3%), 60대 24명(26.4%), 70대 이상 10명(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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