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의 3배 이상 받는게 말이 되냐”
상인회 “빈몸으로 들어와 운영하고 있으면서 왜 비싸다고만?”
천안시 “투명하게 관리돼야..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
[천안신문]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에 의해 천안역전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한마음센터’.
한마음센터는 지난해 10월 천안시와 천안역전시장 상인회가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마음센터’ 운영 방안을 놓고 상인회와 상인들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다수의 상인에 따르면 상인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천안시 공공건물을 두고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
천안시와의 협약서에 따르면 "동남구 공설시장3길 10(대흥동 63-57외 1) 일원의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로 하며 전통장류 특화사업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용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내년 10월 27일까지이다.
현재 전통장류 체험공간, 베트남 음식점 및 반찬가게 등이 입점되어 있는 한마음센터는 천안역전시장이 위탁 관리를 통해 천안시에 연간 1천4백여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베트남음식 전문점 이맛이야와 반찬가게 3곳, 발효장터를 대상으로 시에 납부하는 총 금액이다.
하지만 이곳에 입점한 반찬가게 상인들은 본인들의 임대료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3곳 반찬가게에서 납부하는 임대료만 연 1천6백여만 원으로 시에 납부하는 총 임대료를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이며, 나머지 점포에서의 임대료는 모두 수익금으로 이는 상인회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인 A씨는 “우리가 각 점포에서 상인회에 납부하는 월세가 매월 45만 원씩 135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인회에서는 3개 점포의 사용료로 시에 내는 금액이 연 500만원도 안된다. 이는 한 점포의 임대료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의 3배 이상을 받아 가는지, 이것은 시 공공건물을 두고 일부 개인들이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손님도 줄고 운영해 나가기가 힘든데 상인회에서는 월 임대료 삭감은 커녕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얼마전에 담당 공무원이 다녀갔다. 다른것보다 임대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점포에서 상인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닌 상인회에서 시에 납부하는 금액의 80%를 삭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라”며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한마음센터 위탁 협약 체결 후 상인회 기금이 없는 관계로 몇몇 상인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기금으로 각 점포의 시설물 등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해 놓고 상인들에게 세를 놓은 것”이라며 “사실상 상인들은 몸만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주고 임대료만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각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상인 몇몇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한마음센터를 찾아가 상인들과 상인회장을 만났었다. 시와 상인회간 위탁 계약을 한 부분이므로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 건 맞다”라며 “이런저런 불협화음으로 내년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마음센터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천안역전시장상인회와 일부 상인들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위탁계약 종료시점인 내년 10월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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