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2020.10.28 10:0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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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적발 시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5등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번호 041-114,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전날 오후 5시경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로 안내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운행제한 시행 시기, 유예‧제외 기준 등이 다르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는 타 지역 방문 시 미리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16시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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