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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민간임대분양 피해자, ‘피해금 반환’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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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민간임대분양 피해자, ‘피해금 반환’ 강력 요구

삼부토건 위원장.jpg
 
[천안신문] 천안 신방지구 삼부르네상스 민간임대분양 계약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분양대행사인 (주)금강다이렉트와 삼부토건(주)을 상대로 계약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종학 대책위원장은 2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부토건은 2018년 5월 금강다이렉트와 임차인 모집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을 위탁했는데, 이 때 당시 삼부토건은 민간임대분양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분양대행사는 계약자 모집을 위해 옥외광고와 온라인광고, 계약 모집 사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약 100여명)의 계약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서민, 취약계층들로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의 안내에 따라 이곳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를 줄이고 10년 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초 설명을 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착공 시기가 늦어져 이상함을 느꼈고, 관계기관인 천안시청에 확인 결과 민간임대분양 모집 광고는 사업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낸 허위광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들 대책위는 이미 지난달 25일 신방동에 자리한 신방지구 삼부르네상스 견본주택 앞에 모여 계약금 반환을 위한 단체행동을 진행했던 바도 있다.
 
임 위원장은 “삼부토건은 계약금을 분양대행사에 입금을 했다는 이유로 ‘당사는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임대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가운데, 이 사업을 철회하고 일반분양사업을 천안시청으로부터 올해 6월 승인 받게 됐다.또 일반분양 사업으로서 계약자 모집을 위한 분양허가를 준비하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13일 천안시에 착공계를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6월 15일 79명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7월 2일 내용증명 1차 답변, 7월 16일 2차 내용증명 답변, 8월 3일 내용증명 3차 답변을 받았다.
 
임종학 위원장은 “우리 피해자들은 삼부토건과 ‘삼부르네상스’라는 브랜드를 믿고 계약을 했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을 이용해 서민들에게 더 큰 아픔을 야기한 삼부토건은 민주 사회 질서에 역행하는 기업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삼부토건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 해명도 없었고, 피해금 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도의적 책임만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시청도 삼부토건의 민간임대 허위분양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계약 피해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고,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천안시민이 천안시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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