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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관, 수해 피해 수출기업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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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관, 수해 피해 수출기업 특별지원대책 시행

천안세관 전경사진.jpg
 
[천안신문] 천안세관은 천안‧아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내 피해 수출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위해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선적기간 연장을 즉시 승인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히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출신고 전에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해서는 손상감세를 지원하고 보세창고 보관 물품의 장치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관세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한용우 세관장은 “수해 피해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세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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