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업지원과의 계속된 거짓해명…담당 과장 “통화내용 잘 기억 안나\"

기사입력 2020.08.04 06:4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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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시청 기업지원과가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사무소의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아파트형 공장) 입주 가능여부와 관련한 본보의 서면 질의에 대해 또 거짓 답변을 내놨다.  
     
    천안시는 당시 박 의원 선거사무소에 대해 불법임을 파악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천안시의 입장이 각각 달랐던 가운데 천안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신문>은 지난달 22일 공식 서면을 통해 “천안시가 박 의원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건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시 기업지원과는 7월 30일 답변서를 통해 “법제처에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상 입주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요청을 했으나, 이미 행해진 처분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어 반려 받은 사안”이라며 “이 사항이 우리 시가 이미 시행한 시정명령 공문서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아 굳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거짓 해명임이 명백히 드러난 대목이다.
     
    본보는 앞서 선거일이 임박한 4월 10일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문의했다.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였다. 특히 최근 6월 30일 부서장인 한권석 과장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똑같은 답변만을 내놨다.

    공식 답변서를 통해 밝혔듯이 시가 이미 시행한 시정명령 공문서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아 굳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면 본보가 확인했을 당시에도 이런 답변을 내놨어야 했다. 당시에는 불법이냐 아니냐 선거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기에 더더욱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었어야 했음에도 눈치를 보듯 시간끌며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한 과장은 공보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김철환 시의원의 5분발언 보도를 두고도 본보에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당시 민감한 시기에 선거일을 앞두고 현직 의원 신분이었던 박완주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처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공직자가 편향된 의식을 내비치며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벌어진 5분발언 보도를 문제 삼는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본보는 어제(3일) 재차 입장을 확인한 통화에서 담당부서장인 한권석 과장은 "6월 30일인지 언제인지, 통화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당시 천안신문 기자와 통화시 질의가 종료되었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일부러 거짓으로 얘기했을리는 없다"라고 달라진 답변을 내놨다.
      
    한편 <천안신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법제처에 직접 질의한 통화에서 관계자는 “천안시에서 해당 지식산업센터(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집법)’에 따라 지어진 곳이고, 해당 법 제28조 5의 1항 3호는 입주 가능 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천안시가 입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미 행해진 처분에 대해 규정상 유권해석을 할 수 없기에 반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안시는 지난 4월 9일 예산법무과를 통해 반려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 이미 공문이 천안시로 넘어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라는 답변은 사실상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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