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공무원노조, 7월 1일자 도 인사 놓고 ‘잔인한 인사’ 비판

기사입력 2020.06.29 13:3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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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충남도가 최근 단행한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놓고 ‘잔인한 인사’라고 혹평을 내렸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30년 넘게 공직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일방적 주장만 듣고 1년 넘게 승진 탈락의 불이익을 주더니, 이번 인사에서는 결국 좌천까지 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곁을 지키던 비서는 ‘노동조합의 재고요청’과 많은 직원들의 불가여론에도 불구하고 발탁 승진시키는 과감성을 보여 도청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공무원 내부의 민심도 돌아서는 등 도지사의 리더십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을 꼽았다.
     
    이들은 “임용령 제8조2(승진임용 기준 등)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2019년 12월 고시돼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3급 3명, 4급 1명 등 총 4명의 승진 대상자가 이번 인사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는 곧 3~8급까지 총 23자리의 승진 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조치 등을 실시한 인사과장과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는 파행적이고 변칙적인 이번 인사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2020년 하반기부터 ‘공로연수 대상자’는 전원 거부하고 퇴직 당일까지 업무에 열중할 것 ▲ 승진하려면 비서 등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를 신청할 것 ▲부당한 인사발령에는 적극적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 등에 대한 행동지침을 전 조합원들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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