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 본회의서 ‘진통’ 끝 가결

기사입력 2020.06.26 16:1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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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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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충청남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6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등 5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이 조례안을 갖고 종교단체 등을 비롯한 일부 도민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도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지속하는 등 단체행동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이 조례가 학생들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옳지 못한 조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측 역시 조례 가결을 위해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한 상태로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국 이날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오전11시 40분쯤 의원들 간의 막판 논의를 위해 정회되는 우여곡절 끝에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재석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면서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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