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애인체육회 A팀장의 비하 발언...“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 밥 못 먹는다”

기사입력 2020.06.26 06:3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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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jpg▲ 제보자 B씨가 국가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회신받은 결정문.
     
    [천안신문]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소속 A팀장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밝힌 제보자 B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천안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A팀장으로부터 수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을 듣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보자 B씨는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그 때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팀장으로부터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애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나는 장애인 밥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 등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노래 ‘썸’의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노래하며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거야“라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 “어느날엔가는 A팀장이 수어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전 직원 앞에서 마이크를 건네면서 수어로 하지 말고 말로해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천안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의 장애인 차별 행위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노동부 역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한다”고 전했다.

    천안시장애인체육회도 자체조사를 통해 A팀장의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발언을 확인하고 지난 4월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팀장에 대한 정직 1개월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인사위원회가 열린 4월 28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통지일인 5월 22일 이전에 이뤄져 사건을 급하게 덮으려고 한 것이란 의혹만 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인권위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 4월 20일 전화를 통해 장애인 비하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공문통보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고, 변호사를 통해 경고에서 정직까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해당 사안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팀장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정직 징계와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권 교육을 모두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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