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천안지역 A기자에 징역 10월·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20.05.21 09:1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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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언론사 A기자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천안지원 32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A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10월, 농협 직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달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A기자는 지난해 3월 8일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으로부터 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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