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 확대...다음달 8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0.04.24 09:3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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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jpg▲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모습.
     
    [천안신문]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존대로 1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것에 대한 매출액 감소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실직기간 기준이 당초 2월~3월에서 4월 22일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50만원, 현금 50만원으로 지급됐으나, 시민 사용 편의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신청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접수 기간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실직자는 삼거리공원과 천안축구센터, 천안시실내테니스장 등 3개 권역별 신청장소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 확대하고, 접수기간을 연장한 만큼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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