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지난 18일까지 제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이 미납돼 사업협약이 사업협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KPIH안면도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원을 납부키로 했다.
하지만 회사 자금사정으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충남도에 요청했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요청 당시 KPIH안면도는 11월 21일까지 10억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하길 했으나 잔금 납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충남도는 이들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모지침서 제33조에는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협약 사실을 공문을 통해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번이나 연장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