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오늘부터 반값

기사입력 2019.12.23 09:2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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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
    [천안신문]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늘(23일)부터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그간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평균 4,500원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전북도민 등 그동안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강한 불만과 함께, 통행료 인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4종 차량인 대형 화물차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된다. 이 밖에 2종중형차는 9600원→5000원, 3종 대형차는 1만원→5200원, 5종특수화물차는 1만5800원→7600원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지난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한다.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2018년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켰다. 이용자와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인하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재정도로 수준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우선 낮추고 차액을 도로공사에서 먼저 투입한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도공 선투자'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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